오토바이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신호등 없는 2차선 도로를 가고 있었고 정면 및 좌회전 길 중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진행중이었는데(절반 쯤 진행) 저의 좌측에서 감속을 하지 않고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배달 오토바이였을 수 있는데 저는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안 줄이니까 방어운전으로 좌회전 도중 멈춰섰고 그 사이를 오토바이가 보란 듯 좌회전하여 빠져나갔습니다. 크랙션을 울리지도 못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네요. 이런 경우 오토바이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지만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으로 인정되기는 해도 실제 대부분 오토바이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운전을 하고 좌회전 할 때도 어떡하든지 빨리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다른 차량들 제끼고 달리기도 하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오토바이들이 그런 신호 위반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좌회전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번호판 같은 거를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해당 운전자한테 벌금이 날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