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의 사고 입니다.
저는 차선의 가장 오른쪽 바깥차선을 타고 주행중이었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깜빡이를 넣은뒤에 우회전을 하다보니
거기서 불쑥하고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가장 바깥차선을 타고 다녔으니 한마디로 차선이 아닌 갓길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사각지대라 오토바이가 보이지도 않았고 저는 제 차선을 타다 우회전을 한거고 그 오토바이는 정상적인 차선을 타지 않은 건데 몇대몇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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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후 우회전 중 갓길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난 경우 차량 과실이 10% 정도 산정 됩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따라 차량 과실이 없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여 무과실 여부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갓길로 직진을 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보면 좋겠지만 우회전 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갓길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으로
한 번 확인 후에 우회전을 했다면 하는 과실로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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