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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도로에서 한 차선에 자동차가 이미 있음에도 오토바이가 옆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제가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차가 좀 일직선에서 삐뚤어진것 같아 바로잡으니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더라구요. 옆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려는 것을 제가 차선 안에서 움직이니 놀랬다는것 같은데 원칙은 오토바이도 자동차 앞 또는 뒤에서 순서에 맞게 주행해야 하지 않나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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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0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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