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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08

당사자소송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당사자소송과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법원이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온 본안을 다른 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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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

    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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