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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6.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이고, 가합사건인데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합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서류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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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합 사건으로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별도의 소액 단독 재판부 사건과 모순이 있어서 질의 내용 이외에 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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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배당이 된 해당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으며, 배당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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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단독재판부에 제기된 사건이 청구취지변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동의하에 재판부를 합의부로 이송시키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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