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이고, 가합사건인데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합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서류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