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단독재판부에 제기된 사건이 청구취지변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동의하에 재판부를 합의부로 이송시키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