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 사건이고, 가합사건인데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가합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서류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합 사건으로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별도의 소액 단독 재판부 사건과 모순이 있어서 질의 내용 이외에 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배당이 된 해당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으며, 배당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단독재판부에 제기된 사건이 청구취지변경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동의하에 재판부를 합의부로 이송시키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액단독재판부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