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차대 사람 상대방 특수상해 사고입니다
우선 제가 피해자입니다 차대 사람 사고이고 상대방 차와 차대차 사고가 날 뻔 해서 제가 서행으로 정차후 항의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차량이 저를 향해 핸들을 꺽고 가려고 해서 제 옆구리를 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상대방 특수상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특수상해 적용되면 강제 대인접수가 필요없으니 진단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되는지 혹시 변호사나 앞으로 진행과정 법무사 도움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은 본인을 비켜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범행 내용이나 본인에 대한 피해 인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으나 사안 자체가 명확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라도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진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