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강력한노린재249
강력한노린재24920.08.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은 뭔가요?

세무사 2차 범위를 보면서 법령을 한 번 쭉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행령이랑 시행규칙도 있어서 내용이 엄청 많더라구요 조세특례제한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다 읽어봐야 할까요? 그리고 용어가 되게 어렵던데 혹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에 관련 면제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ek9231/221844936101 자세히 (2020 개정세법)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뜻하는 것이며,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률로 일정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장관령으로서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법률 조회사이트에서 당연히 령과 규칙까지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대불가합니다.

    실무에서는 조특법상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험목적으로는 조특법은 양이 워낙 많고 그 요건, 절차, 사후관리 내용이 많으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읽어본다하여 외울 수도 없으며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정리되어 있는 수험서를 통해 개략적인 내용과 틀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2차 시험용이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법 외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에서 정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한 부분을 깊게 하기 보다는 폭넓게 공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며 주요 개정내용이나 이슈되는 부분은 넓고 깊게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요약된 부분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 만의 방식으로 해야 기억에 남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 법의 전체적인 틀을 잡고,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링크를 통해 보거나 이택스 같은 유료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공부를 하신다면 굳이 조특법, 조특법시행령, 조특법시행규칙 법령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세무사 2차 시험교재로 법의 취지, 법의 내용, 법의 적용 요건 등을 컴팩트하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낫고 합격률도 높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