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국가의 규율을 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범이고, 시행령은 법률이 있을 때 해당 법률의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는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제정입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