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 사업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어를 신청하규 받으려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면
사업소득세를 3.3 떼어가던데
그거때문에 실업급여가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 적발 시 실업급여가 회수 및 추징되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