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법률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면, 가장 큰 장점은 국회의원 유지를 위하여 들이는 관련 세금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만큼 한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져 그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