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들 연금보험가입 문의드려요! (과세관련)
현재아들이 6세인데요
아들명의로 연금보험가입하는건어떤가요?
연금보험은 원래 연금받을시 비과세되는데
아들은 받을때비과세인가요?
아니면 부모가돈낸거라서 비과세인가요?
혹시 일정금액미만시 비과세이면
월납기준얼마씩 부으면되는지알려주세요
계약자는 아들로 못하니
저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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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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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을 위해 연금을 준비해주려고 하시는군요. 훌륭하십니다^^
아드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하여 연금을 가입하여
아드님 45세에 연금을 개시하여 질문자님께서 연금을 수령하고 차후 질문자님 사후에 아드님이 계약를 넘겨받아서 연금을 계속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대가 받는 연금플랜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드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한후 아드님이 경제적능력이 생겼을때 계약자,수익자를 아드님으로 변경하여 계속 납부를 이어가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이 비과세 입니다.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연금의 증여세 발생시점은 아드님이 연금을 받는시점입니다.
자녀의 연금보험은 증여세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