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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교통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상대방 가해운전자의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2. 6개월 후 지체장애4급 판정.

3. 사고전 월소득 천만원.

제가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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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적정 보상금을 손해사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한 과실의 확정이 필요하며, 소득자료는 세법상 신고된 소득인지 ? 급여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등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체장애4급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에서는 맥브라이드평가법에 따른 후유장해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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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년이 많이 남을 수록 많이 받습니다. 장애4급 이면 노동능력 상실 또한 높으시고 영구 장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은 세법상 근로소득 아니면 인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추가 상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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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만에 지체장애 4급인가요?

    요즘에 판단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표기가 아니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유장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소득이 1천만원이라 하셨는데 이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세무신고가 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소득이라면 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후유장해가 노동력상실율로 표시되어야 하고요 이부분이 표시 안되면 산정이 안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고, 치료기간(입원기간이 기준이지만 통원기간도 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함)동안 휴업손해액,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보상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마디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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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급여 소득자의 경우 월 급여를 사업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지체장애 4급은 자동차 보험과 관계가 없으며 별도의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후유장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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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소득과 과실, 후유 장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과 과실은 알 수 있으나 후유 장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장애에서 4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민사적인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노동 능력 상실율을 알 수 있는 맥브라이드 식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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