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성지빈 입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금이나 대처법등 답답함이 많으신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청구 할 수 있는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손가락 수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골절로 수술 한 것인지... 진단 주수가 몇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진단서 등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입 해 보셔야 하고, 만약 손가락 수술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3번상실수익액 항목을 따로 산정해보세요
1. 위자료 : 15만원 (부상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 휴업손해 : 입원일수 * 약 8만원 (월소득 기준치 이고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3.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장해율 (손가락의 경우 1~3% 의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L계수
4. 기타 손배금 : 통원일수 * 8,000원
계산 후 상대 과실 곱하면 약관상 지급 금액입니다.
합의금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