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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딱따구리26
다부진딱따구리2622.01.26

교통사고 6:4 피해자인데 대인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피해자 나이는 40대 초반, 손가락 수술/가슴 압박/뇌진탕인데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 염증 제거 수술은 교통사고로 안들어 간대서 개인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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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과 진단명만 가지고는 합의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자료가 필요하고 진단명에 따른 후유증 잔존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치료비상계를 위해서는 치료비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도 산정을 해야 하는데 입원기간도 알아야 하고요 통원은 1일당 8천원이니 8천원×횟수로 계산하심 되고요 흉터가 있다면 성형치료비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알수있는 조건이 적어 이렇게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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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을 산정할때는 소득과 과실 그리고 장해 3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실은 40프로이고 소득은 40대초반이시니 평균임금이상은 될듯합니다. 장해는 손가락 수술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이있어야할 듯합니다.

    다리염증은 교통사고로 지불보증안했으면 사고에서는 따로 언급안하려고 할듯합니다.

    과실이 40%면 내가받아가는 합의금에서 60%만 계산하고 치료비중 40%를 또 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

    안타깝지만 약관상정해진 금액만 따진다면 지급보험금이 0원에 가까울듯합니다.

    하지만 어찌됫든 사고로인한 피해자이니 어느정도의 금액은 제시하겟지만 몇백단위의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으려할듯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유선등으로 처리진행 상담받아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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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원상 회복이 되는 부분이나 손가락 수술한 부위의 후유증 정도를 보아서 합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수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술 후에 손가락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후유증이 남는다면

    단순 부상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라 손가락을 못 쓰므로 인해 보는 손해까지도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은 6개월이 지난 후 후유 장해 평가를 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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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제시해야될까요?

    : 안따깝게도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합의금을 산정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과실이 40%가 있으신 상태로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으며,

    휴업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소득 및 입원기간, 하시는일 을 알 수 없으며,

    상해정도가 명확하지 않아 상해급수가 확인이 안되며, 그에 따른 휴유장해여부도 확인이 안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하여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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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유장해 여부로 귀하의 경우 손가락 수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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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분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위의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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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성지빈 입니다.

    교통사고로 합의금이나 대처법등 답답함이 많으신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청구 할 수 있는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손가락 수술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골절로 수술 한 것인지... 진단 주수가 몇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진단서 등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입 해 보셔야 하고, 만약 손가락 수술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3번상실수익액 항목을 따로 산정해보세요

    1. 위자료 : 15만원 (부상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 휴업손해 : 입원일수 * 약 8만원 (월소득 기준치 이고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3.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장해율 (손가락의 경우 1~3% 의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L계수

    4. 기타 손배금 : 통원일수 * 8,000원

    계산 후 상대 과실 곱하면 약관상 지급 금액입니다.

    합의금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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