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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오소리215

도도한오소리215

21.04.14

연수원에서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꽤 크기가 있는 연수원입니다.. 내부에 1평남짓 카페가 있구요, 따로 창이나 벽같은걸로 구분되어있진 않습니다.

저작권법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음식점이나 대형마트가 위반대상이더라구요..

그 중 카페도 들어가있어서.. 위반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ㅠㅠ..

p.s. 노래 트는건 개인용 멜론이나, 멜론에서 다운받은 음악으로 틀어도 위배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멜론 등에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은 개인의 감상용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이를 영리적인 회사의 교육 연수원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공연으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카페의 경우, 회사 교육 연수원에 속해있는 장소이므로 일반 카페의 15평 이하의 무료 이용 예외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하는 월별 이용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한 저작권 관련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용료의 수준은 월 몇만원 정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은 모두 공연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 행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청중이나 관중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