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차를 긁었고 보험을 통해서 렌트카와 상대차에 수리비는 모두 정산된 상황에서
대인 접수를 하였는데 300만원을 달라하길래
300만원이 어떻게 나오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상대 인원은 운전자 포함 셋임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보험에서 대인 배상 보험 접수 시에 50만원, 대물 배상 접수 시에 50만원 등으로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렌트카 보험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며 렌트카가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자료 등도
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