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하면 등재시킨 채권자의 민감개인정보(주소.연락처 등)가 기록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민감개인정보를 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의하여 등재되는 경우 법원의 사무관 등은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하는데 이때에 무슨 원인으로 즉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기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