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대찬병아리129
대찬병아리12921.03.15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권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나요?

현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염려되는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하면 등재시킨 채권자의 민감개인정보(주소.연락처 등)가 기록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민감개인정보를 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의하여 등재되는 경우 법원의 사무관 등은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하는데 이때에 무슨 원인으로 즉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