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의 이름을 등재하고 비치합니다. 법원은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인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해 비치하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규대출이 막히고 기존 대출은 곧바로 기한이익상실로 독촉을 받는 등 금융거래에서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