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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4.2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어떤점이 불이익이 있는지,

명부등재를 하면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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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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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의 이름을 등재하고 비치합니다. 법원은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인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해 비치하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규대출이 막히고 기존 대출은 곧바로 기한이익상실로 독촉을 받는 등 금융거래에서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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