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0제곱미터 이하의 자유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유통기한 관련 질문입니다
슈퍼나 마트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판매 했을 때 300제곱미터 이상, 이하에 따라 굉장히 처분이 많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300제곱미터 이하의 자유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등에서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정도 지난 유제품이나 빵들이 판매되어서 손님과 합의가 되지 못해서 민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없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요런식에다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병원비, 정신적피해보상)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불이익일까요??..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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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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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 처벌로 벌금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