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안녕하세요.
몇일 전 편의점에서 냉장 빵종류를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업장이 받는 행정명령이 영업정지인지 단순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큰 마트와 편의점은 다른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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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행정처분의 종류가 상이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37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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