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편의점에서 냉장 빵종류를 구매했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업장이 받는 행정명령이 영업정지인지 단순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큰 마트와 편의점은 다른건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로 행정처분의 종류가 상이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37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 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