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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자로보낸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

문중 산에 모셨던 기존묘에 합장을 했는데 허락없이 했다고 이장 및 원상복구하라며 핸드폰 문자로 내용증명을 캡쳐해서 보내왔네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는지요 또한 이장을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임의로 산소를 훼손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에 관련된 이행 등을 청구하는 문서로서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 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이 발송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기한내 묘를 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묘를 훼손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내용과 같은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특별히 해당 내용에 따른 이행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효력,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 증명의 실제 내용과 청구권의 적절성 등을 별론으로 하고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특정일시에 보냈다는 점에 대한 증명력을 가지는바, 핸드폰 문자를 보낸사실로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장을 기한내에 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산소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