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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등기필증에 등록후지번이변경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산을 조금 구입해서 가족묘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청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입당시 주소는 xx면xx리 산 xx번지 이랬었는데 몇일전에 xxx지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이나 등기부 등본을 수정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수정이될까요? 만약 등기필증을 수정 해야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번 교부한 등기필증은 재발급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등기부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 당사자가 등기소에 변경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