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입야에 불법묘를 만들어놓고 벌초하러 오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사유지 임야에 불법묘가 여러기 있습니다. 묘주인을 알기위해 전화달라는 푯말을 꽃아 놨지만
올해 벌초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나중에 벌초하러 오면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지자체에 불법묘 신고도 묘주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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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언제부터 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벌초하러 온 경우, 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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