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이고 대출이 있습니다.
부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출승계해서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크게 매매와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부사이에서는 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명의 주택에서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면 6억이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승계는 불가이고 부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 겁니다.
금리도 변동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