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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쭈꾸미46
밝은쭈꾸미46

아파트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명의 변경 어떻게 하나요?

남편 명의 아파트이고 대출이 있습니다.

부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출승계해서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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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크게 매매와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부사이에서는 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명의 주택에서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다면 6억이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납부하고 증여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승계는 불가이고 부인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아야 할 겁니다.

      금리도 변동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