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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206
우아한이구아나20622.02.21

남편명의 아파트 부인명의로 이전할때 궁금한점?

1년전 아파트 구매당시 4억4천에 구매해서 국민은행에 담보대출이 2억 2천있어요. 지금 아파트 시세는 6억 6천합니다.

그런데 제명의로 바꾸고 빚도 저한테 같이 오게하고싶은데

남편은 2주택자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은행가서 말하면 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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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절차 등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관련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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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바 부부간에 명의 이전은 증여의 문제 등이 있고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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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국민은행에 가서 채무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제력이 특별히 좋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은행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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