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먼저 응해주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안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쩌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소유권 확인이 안되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안된다면 피해사진, 동영상, 수리 견적서 또는 수리비 영수증, 피해 발생 일시 및 경위서, 등기부등본 피해 아파트의 소유권 확인용을 준비하셔서 손해사정사와 전화 통화를 한번 더 해보시고 아무 연락이 안된다면 새마을금고 고객센터의 해당지점에 민원 제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윗층 보험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윗층 주민에게 보험증권 번호와 가입 지점 확인을 요청합니다. 업무 지연이 심각할 경우 새마을금고에 손해사정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요.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보상이 계속 지연된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