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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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입니다.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미 널리 쓰고 있어서 약사의 복약 안내 없이도 대부분 복용법을 알고 있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안내가 필요한 품목들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등재되지 못하며
찾으시는 멀미약 등 역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