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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비버92
정직한비버9220.08.06

개명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가족들에게 안좋다고 해서 개명하려합니다. 작명원에서 이름은 받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개명을 수월하게 할수있을까요?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중인데 송사가 걸려있을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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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과 관련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즉,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판결요지】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에 특별히 민사 소송의 피고나 당사자라고 하여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대개의 경우 그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직접 하실 수도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에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사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하며, 다만, 개명에 따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