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모 친 부분 기각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파산면책은 파산자가 파산 절차를 마치고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더 이상 파산자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항고인: 채권자
상대방: 파산 신청자
종국결과: <(재)항고>기각
확정일: 2011년 6월 18일
이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자의 파산면책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파산면책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속인 경우
파산 신청자가 채무를 숨긴 경우
파산 신청자가 사치성 소비를 한 경우
이번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어 파산면책이 확정되었으므로, 파산 신청자는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