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항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후, 결정문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즉시 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 채무자에 대해 다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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