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후, 결정문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즉시 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 채무자에 대해 다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고, 이후 다른 사유가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다시 이를 보완하는 사유를 더해 얼마든지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각 결정 후 항소 기한이 도과하여 확정되었다면
동일사안에 대하여 다시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