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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코브라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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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추완항소 인용 기각에 대한 궁금증

추완항소 신청하여 사건번호와 항소장이 송달되었는데 이런경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진건가요?

아니면 1심 심리과정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장이 제출되면 일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요건 불비를 상대방측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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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의 인용여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