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 특약은 주택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건강보험등의 특약으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급배수시설누출피해’라는 특약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특약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20년 이상된 아파트 소유주가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회사에서는 ‘급배수시설누출피해’특약을 못 넣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회사에 문의를 해서 30년 이상된 아파트도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3번은 1번과 같습니다. 윗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