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는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아래층 천장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서 도배지, 페인트,천장 등 여러 부분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위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우리집 장판이나 벽지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받으려면 급배수누출손해특약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다만 누수검사비용, 누수배관 등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급배수누출손해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누수배관 등 공사비용 수리비용 및 윗집 수리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아래 타인 집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그리고 상법 680조 1항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나옵니다. 배상책임봏머 표준약관에서 손해방지를 의무로 지정하고 해당 비용은 상법 680조 1항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는 누수배관 등 공사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