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별도 요건없이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것도 공제 가능하며,
교육비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만 60세이상 또는 만20세 이하의 형제및자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직계비속, 존속, 형제 및 배우자 등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