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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09.25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지출 비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연봉에서 어느정도 비율로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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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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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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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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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아래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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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공제율이 체크가 신용의 2배인데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무슨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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