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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