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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41
넉넉한게4122.02.0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부분(카드사용내역,의료비지출,현금영수증,교육비,보험,개인연금,퇴직연금 기타등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비율과 세액공제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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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전 차감하므로 소득공제금액에서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대상금액에서 12% 또는 15%를 곱한 금액이 절세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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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항목별로 세율은 상이하고

    카드사용내역의 경우 총급여 25%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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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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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차감 후의 과세표준에서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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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교육비/보험료/개인연금 및 개인퇴직연금은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계산방식은 각 항목마다 모두 다르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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