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공제되는 부분(카드사용내역,의료비지출,현금영수증,교육비,보험,개인연금,퇴직연금 기타등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비율과 세액공제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전 차감하므로 소득공제금액에서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대상금액에서 12% 또는 15%를 곱한 금액이 절세 효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항목별로 세율은 상이하고
카드사용내역의 경우 총급여 25%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전체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차감 후의 과세표준에서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교육비/보험료/개인연금 및 개인퇴직연금은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계산방식은 각 항목마다 모두 다르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