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에 가입했더니 위와 같이 세금 환급받을 게 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수수료 안내고 직접 해 보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가능한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추계신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셀프신고로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