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202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환급이란 개념은 없으며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여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 셀프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