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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바다표범66
완벽한바다표범6621.05.12

개인사업자 국세환급 셀프 방법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삼쩜*이라는 국세환급액을 알아보는 사이트가 검색어에올랐는데요.

사용해보려니 수수료가 좀 세더라구요. 세금 환급액 조회 및 대리 환급 절차를 개인이 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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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202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환급이란 개념은 없으며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여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 셀프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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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업체의 환급세액은 비사업자가 3.3%를 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3.3%로 떼인 세금을 정산해주는 서비스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개인사업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벌어들이시는 게 아니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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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환급이 되는 경우는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신고한 결정세액이 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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