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금액이 크기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간편신고 방법으로 문자 등으로 인증하는 경우 바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어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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