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입국 시 관세

2021. 05. 08. 11:18

해외에서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우리나라와 해외의 가격차이나 옵션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다보니

국내 구매보다 해외 구매가 관세가 적용되도 이익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다만, '21 06월까지 3.5% 한시적 인하]

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21. 05. 09.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라고 해도 해당 차량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등에 따라 hs code가 다르고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실린더 용량(cc)에 따라 HS CODE가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를 든다면 수입차량이 신차기준 승용차(가솔린)이고 실린더 용량이 1,500 cc라면 HS CODE는 제8703.22-7000호가 되는데, FTA적용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10%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현재 3.5%, 교육세는 30%가 부과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감사하빈다.

    2021. 05. 08.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