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호중 행안부 장관 설명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팔팔한참밀드리177
팔팔한참밀드리177

사이버 사기사건 어디에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카톡으로 접근해왔는데 코인을 매수매도하는것을 지도해준다고 하고서는 시키는대했구요 오백만원을입금하고 진행했는데 금액을 입금하고 몇일후 사이트도 없애버리고 그 카톡온사람도 카톡을 답장도없고 확인도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돈보낸것은 남아있는데 찾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를 최대한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뒤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을 가지고는 기망 등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문자 교신 , 메신저 내역 등의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