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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참밀드리177
팔팔한참밀드리17721.07.21

사이버 사기사건 어디에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카톡으로 접근해왔는데 코인을 매수매도하는것을 지도해준다고 하고서는 시키는대했구요 오백만원을입금하고 진행했는데 금액을 입금하고 몇일후 사이트도 없애버리고 그 카톡온사람도 카톡을 답장도없고 확인도안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돈보낸것은 남아있는데 찾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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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를 최대한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뒤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선, 형사사건 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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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을 가지고는 기망 등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문자 교신 , 메신저 내역 등의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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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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