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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몽구스57
선한몽구스5723.01.21

사이버 거래를하다가 사기를 당하였는데 계좌번호만 가지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거래를하다가 사람을 믿고 아무것도 안받고 계좌번호만 받은뒤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분께서 먹튀를 하셨는데
사이버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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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좌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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