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코인거래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파이라는 코인을 해당금액으로 약속하고
지갑으로 전송했는데
입금을 하지도 코인을 돌려주지도 않아요 ㅠ
알고보니 카페나 단톡방에서 알려진 사기꾼이더라구요 ㅠ
오픈채팅방에
얼마는 지급하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다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고받은 내용이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해요?
참고로 파이라는 코인은
아직 거래소에서 상장되고 거래되는 코인은 아니지만
상품이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래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상태라서
핫한 코인입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가나요? (어느부서?)
아님 금융감독원이나 검찰같은 곳에도 가능한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