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한쪽에서만 받으려면?
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배우자 한쪽에서만 다 받을수있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일때만 가능한가요??
그럼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병원비, 기부금등의 혜택도 한쪽에서 받을수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도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인적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 일인에게 몰아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로서 한쪽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다른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총급여액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다른 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