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한쪽에서만 받으려면?
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배우자 한쪽에서만 다 받을수있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일때만 가능한가요??
그럼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병원비, 기부금등의 혜택도 한쪽에서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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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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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도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인적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 일인에게 몰아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로서 한쪽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다른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총급여액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다른 배우자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