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도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