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시에 연말정산공제를 배우자 한쪽에서만 다 받을수있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하일때만 가능한가요??
그럼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병원비, 기부금등의 혜택도 한쪽에서 받을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