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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하게되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연간지급내역미제출가산세 둘중에 하나만 매기는지 아님 둘다 매겨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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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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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01.01 이후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1%)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