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내 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내 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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