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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6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의무가 생겼다고 하는데 제출기한과 제출하지못하는 경우에 어떤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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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2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내에 제출시 50%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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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지급금액의 0.25%의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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