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29

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1년이내 2억이상 인출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만약 인출해서 사용한 용도가 피상속인 본인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경우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