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1년이내 2억이상 인출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만약 인출해서 사용한 용도가 피상속인 본인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경우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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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영수증 등이 있다면 이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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