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 이 사망시 추정상속재산과 증여세
1년이내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수없는 인출된 금액이 한번에 2억이 되어야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만원 20만원 이런 금액 총 다 합쳐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 되어도 추정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과세가 되는건가요?
혹시 상속세가 5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걸로 알고있는데 상속세가 만약 4억이라면 추정상속재산이 1.5억이라고 했을때 상속세가 4+1.5되어 5.5억이 되니 상속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추정상속재산이 2억 이 넘지 않으니 4+0이 되어 그냥 상속세 4억으로 되서 상속세가 안나오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 했을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때 그 증여세까지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증여했을시 증여한것이라는 기준이되는 금액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