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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연금 전환 후 세대주 분리?

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시고 전 세대원으로 있어서 주택청약 대상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 갖고계시던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올해부터 받고 계셔서 세대주이시기는 하지만

제가 따로 나가사는 방법말고는 저만 세대주로 분리할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세대 분리는 단군하게 주민등록만 옮기면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 집으로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현재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주소를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