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세대주로 계시고 전 세대원으로 있어서 주택청약 대상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 갖고계시던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올해부터 받고 계셔서 세대주이시기는 하지만
제가 따로 나가사는 방법말고는 저만 세대주로 분리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세대 분리는 단군하게 주민등록만 옮기면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 집으로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현재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주소를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