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찬낙지214
힘찬낙지214

1가구2주택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세대주,저 세대원으로 있다가 21 년도에 청약당첨된후에 세대분리를 해서 다른 주소지에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요 1 가구 2 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당시에 주택처분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긴 하지만 부모님자가를 주택처분해야되는건 아니죠?

갑자기 문득 걱정이되서 물어봐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