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세대주,저 세대원으로 있다가 21 년도에 청약당첨된후에 세대분리를 해서 다른 주소지에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요 1 가구 2 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당시에 주택처분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긴 하지만 부모님자가를 주택처분해야되는건 아니죠?
갑자기 문득 걱정이되서 물어봐요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각자 1주택으로 보아 각각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등본상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