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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낙지214
안녕하세요! 부모님세대주,저 세대원으로 있다가 21 년도에 청약당첨된후에 세대분리를 해서 다른 주소지에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요 1 가구 2 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당시에 주택처분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긴 하지만 부모님자가를 주택처분해야되는건 아니죠?
갑자기 문득 걱정이되서 물어봐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각자 1주택으로 보아 각각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등본상 거주지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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